개인회생 광고, 월 500만원 쓰고도 상담이 안 오는 이유 — 법무법인이 CPA로 갈아탄 실측 데이터
개인회생 시장은 '검색부터 상담까지 3일'의 짧은 여정입니다. 월 정액 광고로 500만원 태우던 법무법인 7곳이 CPA(건당 과금)로 바꾸고 난 뒤의 실제 전환·비용 데이터.
"광고비는 나가는데 상담 전화가 왜 이렇게 안 오죠?"
지난 6개월간 문뉴컴퍼니가 상담한 법무법인 12곳 중 9곳이 같은 질문을 했다. 월 광고비는 300~800만원. 상담 전환은 월 8~15건. 실 수임은 그중 절반.
계산하면 상담 1건당 광고비 30~60만원이다. 이 돈을 태우고도 상담이 안 오는 이유는 한 가지로 귀결된다.
"노출"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광고의 구조는 대부분 이렇다.
- 네이버 파워링크: 클릭당 4,000~8,000원 (경쟁 키워드)
- 구글 검색광고: 클릭당 3,500~7,000원
- 네이버 GFA / 카카오 모먼트: CPM 방식 (노출당 과금)
문제는 "개인회생"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모두 상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검색 의도를 분해해보면:
| 검색 의도 | 비율 (문뉴 집계) | 상담 전환률 |
|---|---|---|
| 정보 탐색 ("개인회생이 뭐지") | 42% | 1.2% |
| 조건 확인 ("나도 되나") | 28% | 4.5% |
| 비용 비교 ("얼마 드는데") | 17% | 8.7% |
| 법인 탐색 ("어디로 갈까") | 13% | 24% |
상담까지 이어지는 건 13%의 "법인 탐색" 그룹뿐이다. 나머지 87%에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월 정액 광고비는 이 87%를 거르지 못한다. 클릭만 일어나면 돈이 빠져나간다.
CPA(건당 과금)가 해결하는 것
CPA는 **"유효 DB 1건당 얼마"**로 과금한다. 문뉴 기준 개인회생 CPA 단가는 건당 45,000~80,000원 (지역·시즌별 변동).
"유효 DB"의 정의가 핵심이다. 문뉴는 이렇게 계약서에 못 박는다:
- 이름 + 연락처 + 개인회생 상담 의사 명시
- 연락 가능 시간대 확보
- 중복·허위 DB 자동 필터 (동일 번호 30일 내 재접수 차단)
- 상담원이 연결 실패 3회 + 부재중 메시지까지 남긴 케이스는 환불
즉, 법무법인이 돈을 내는 건 **"전화 걸면 받는 실제 상담 희망자"**다.
실측 비교 — H법무법인 (부산, 월 정액 → CPA)
H법무법인은 6개월간 네이버+구글 파워링크로 월 580만원을 태우던 곳이다. 2026년 1월 CPA로 전환 후:
| 지표 | 전환 전 (월 정액) | 전환 후 (CPA) | 변화 |
|---|---|---|---|
| 월 광고비 | 5,800,000원 | 4,200,000원 | -28% |
| 유효 DB | 18건 | 67건 | +272% |
| 상담 전환 | 11건 | 54건 | +391% |
| 수임 전환 | 6건 | 29건 | +383% |
| 건당 광고비 | 966,666원 | 144,827원 | -85% |
광고비는 줄었는데 수임은 4.8배가 됐다. 이유는 단순하다. 상담 의사 없는 클릭에 돈을 안 썼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를 대출 CPA에 적용한 사례는 허수 DB 거르기 3가지를 보시라.
그럼 왜 다들 CPA로 안 바꾸나
법무법인 대표들이 CPA를 망설이는 이유 3가지:
1. "건당 8만원이면 비싸지 않나?"
단가만 보면 비싸 보인다. 하지만 실제 비교는 건당 수임 매출 vs 건당 광고비다.
개인회생 수임 평균 매출 220~350만원. 건당 광고비 8만원이면 ROAS 2,750~4,375%. 일반 리테일 광고 ROAS 400% 수준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본인 캠페인의 ROAS·CAC를 즉시 시뮬레이션하려면 ROAS 계산기를 활용하라.
2. "CPA 업체가 DB 뻥튀기하지 않나?"
예전엔 맞는 걱정이었다. 지금은:
- 녹취 파일 제공 (상담원 연결 전 본인 확인)
- 실시간 DB 모니터링 대시보드
- 월 단위 반환 정산 (부재중 재통화 실패 건 환불)
문뉴는 이 3가지를 계약 기본으로 넣는다. 뻥튀기할 구조가 없다.
3. "월 정액은 예산이 예측되는데 CPA는 변동 폭이 크잖아"
변동은 맞지만 상한 캡을 건다. "월 최대 70건까지" 식으로 법무법인이 감당 가능한 상담 수용력에 맞춰 상한선 계약. 상한 도달하면 그달 광고는 자동 중단.
즉, 상담원 수용량 = 광고 예산이 되는 구조다. 캘린더의 빈 슬롯만큼만 광고가 돈다.
언제 월 정액이 더 유리한가
솔직하게 말하면, CPA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월 정액이 나은 경우:
- 브랜드 인지도 목표: "○○법무법인 = 개인회생"을 각인시키려면 노출이 목적 → CPA 아님
- 지역 독점 전략: 특정 지역 모든 키워드 상위 장악 → 월 정액 SEO가 유리 (실제 사례: 법률사무소 '개인회생' 구글 1위 9개월)
- 월 상담 3건 미만 목표: DB 볼륨 자체가 적으면 CPA 관리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음
대부분의 중소형 법무법인은 **"지금 상담이 더 필요하다"**가 니즈다. 이 경우 CPA가 답이다.
전환 체크리스트 (월 정액 → CPA)
지금 월 정액 광고를 돌리고 있다면, 이 5가지부터 확인해보자:
- 최근 3개월 평균 상담당 광고비 계산 (= 월 광고비 ÷ 상담 수)
- 상담당 광고비가 20만원을 넘는다 → CPA 검토 1순위
- CPA 업체 계약서에 "유효 DB 정의" 구체화되어 있는지
- 녹취·반환 정산 조항 있는지
- 월 상한 캡 설정 가능한지
이 5개 중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 다시 봐야 한다.
문뉴컴퍼니는 개인회생·회생파산 CPA를 건당 과금 · 성과 보장형으로 운영한다. 유효 DB 기준 미충족 건은 자동 환불되고, 월 상한 캡은 법인이 원하는 선에서 계약서에 명시한다.
광고비가 매출로 바뀌지 않는 구조라면, 구조부터 바꾸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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